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다 동맥을 찔러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1시쯤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B씨(60·여)의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했다.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요추 3, 4번 사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하지만 A씨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B씨의 배대동맥을 찔렀다. 요추 부위에는 배대동맥을 비롯한 많은 혈관이 있다. 디스크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는 끝이 뾰족한데, 이 도구가 혈관을 찌른 것이다. B씨는 사고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오후 3시26분쯤 숨을 거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 도구로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