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일부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 제공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을 중점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대리구매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한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 가량 늘었다.
도 특사경은 기존 수사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수사)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대리구매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 추적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수 도 특사경단장은 “코로나19로 등교 시간이 줄어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수사와 각종 불공정 행위 제보·접수를 위해 수원역에 현장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