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더 팔고 더 즐기고… “5인 미만 꼭 지키세요”

입력 2021-02-13 14:20
지난 8일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난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한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 수도권서도 15일부터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개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판매를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이내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석진 기자 js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