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공분한 네티즌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는 물론 집을 나간 친부 등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1일 오전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영장 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를 왜 방치했냐”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없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A씨는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아이를 혼자 돌보다 지난해 8월쯤 인근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만 남겨놓았다. 이후 최근 다른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최근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아이를 두고 재혼한 뒤 숨진 것을 알면서도 양육수당 등을 챙긴 비정한 친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래전 집을 나간 친부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친모의 부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오래전 집나간 친부도 처벌해야 한다” “바로 아래층에 살면서 수 개월간 외손녀를 찾아가 보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나 살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