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토해서 때렸다” … 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부모 구속

입력 2021-02-12 20:41 수정 2021-02-12 21:08
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 A씨(24)와 B씨(22·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사건 당일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주장하고 있어 아동학대 수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이전에도 아이를 학대했을 것으로 보고 폭행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