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여성은 숨진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겼고, 최근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기 시신은 10일 오후 3시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A씨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기 혼자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체는 형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의 아빠는 오래 전 집을 나갔다. 20대 엄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A씨는 이사 당시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가 숨진 딸을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