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꾀어내 성폭행한 20대男…집행유예 받은 이유

입력 2021-02-11 11:29
국민일보 DB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안정을 찾아 문제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로 피해자 B양에게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세종시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세종시로 가 B양을 차에 태운 뒤 추행했다. 또 다음 날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와 성폭행했다. B양의 나이는 11살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