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11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씨 등 5명이 커피전문점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오자 조사에 들어갔다. 마포구는 다음 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4주째 결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포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으로 결정되면 위반자 1인당 최대 10만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