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한 과외 교습소 원장이 학생을 폭행한 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던 교습소에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학생이 먹잇감이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미신고 과외 교습소 원장 안모(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외 교사 최모(28·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다.
안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미신고 과외 교습소에서 학생 A(19·남)의 배를 걷어차거나 엉덩이를 나무 지휘봉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름 2㎝짜리 나무 지휘봉과 나무로 된 구둣주걱이 부러지도록 등과 팔, 엉덩이를 맞았다.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발로 걷어 차이기도 했다.
A군은 ‘앉거나 자거나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또한 다용도실에 여러 차례 갇히기도 했다. 어떤 날은 14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안씨는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를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을 비롯한 재수생과 중·고교생 등 6명은 교습소에 매달 400만원씩을 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을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행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가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질타했다.
최씨에게는 “피고인의 처지에 비춰 적지 않은 1억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진심 어린 편지로 용서를 구한 결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훈육을 지시·요구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