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다른 손님 음료수에 몰래 자기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여성의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여 일 뒤 같은 PC방에서 50대 여성의 커피에도 소변을 넣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