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의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등의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10년 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는 과정을 거쳤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 직후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며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과 포드 배터리 공급 위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60일간 ITC의 결정을 두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미 ITC, LG-SK 배터리 소송서 LG 손들었다
입력 2021-02-11 07:45 수정 2021-02-11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