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등산 난개발 방지 조례 논란

입력 2021-02-10 17:02 수정 2021-02-10 20:19

광주시의회가 난개발 방지 조례 시행 시기를 1개월 늦춰 논란이다. 광주의 상징 무등산 자락에서 진행 중인 환경훼손은 뒷전이고 일부 건설업자에 건축·개발허가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1개월 유예 조건으로 지난 8일 수정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무등산 자락 난개발을 막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표고 100m이상의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더라도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광주에서는 시민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신양파크텔 부지 등 무등산 자락과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주변의 공동주택 신축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 공포 후 한 달 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부칙조항을 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시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 “시행시기를 늦춰 일부 건설업체에 건축·개발허가 신청 조건을 확보해주려는 것”이라며 “유예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시의회가 무슨 의도로 조례 시행을 늦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발 100m 이상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개정안은 당초 공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한 달 이후 시행한다고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 논란이 생긴 것이다.

광주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회색 도시 광주를 녹색도시로 만들고 무등산 자락과 자연·생태 환경이 보존된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심의 기능을 강화해 특혜시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