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안양교도소에서 설 맞는다

입력 2021-02-10 16:57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교정시설에서 설 연휴를 맞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퇴원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고혈압 등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병원에 입원한 지 50여일 만이다. 법무부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당국의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길 원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여전히 확진자가 수용돼 있어 이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0일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도 전날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긴급호송차에 실리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스페인어와 영어 사전 등의 소지품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통원치료 때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당시 진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서울성모병원에 2주간 격리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