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합의 관련 윤미향·외교부 면담, 일부 공개”

입력 2021-02-10 15:31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을 면담한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0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변이 공개를 청구했던 5개의 문서 중 4건을 대부분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개하도록 한 문서는 윤 의원과 외교부 측의 면담 일정 및 주제에 대한 것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제외돼있다”고 설명했다. 공개가 결정된 내용은 외교부 당국자와 윤 의원의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자, 면담 결과 등이다. 다만 외교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면담 기록이 빠른 시일 내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만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를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