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폭로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수원대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재임용이 거부된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는 2013년 12월 업적평가 점수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두 사람이 학교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였다. 손 교수 등은 2014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4월 “피고 학원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용시점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원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운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 교수 등은 이와 별개로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재임용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손 교수 등이 청구한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법인 측에서 재산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과하기 어려운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해놓고 다수의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이 기준에 대해 사전에 어떤 원칙도 정해두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리는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