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통보 전 제주 온 ‘코로나19 확진 관광객’ 고발 조치

입력 2021-02-10 13:53
제주도청사 입구

서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을 제주도가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결과가 나오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제주를 방문했다.

도는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고 A씨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A씨 일행 중 주소지가 다른 직계 가족이 있어 5인이상 집함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도는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도는 검체 채취 후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의무 격리 시행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진단 검사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