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에스지청원이 지난 1일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입지 여건 부적합,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검토와 안팎의 여론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예정지는 방사광 가속기 입지와 불과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건부 동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내렸다.
이후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들은 같은 해 6월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서면 방사광가속기 구축으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오창 주민들이 유해가스를 마시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설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업체 측의 행정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며, 소각량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영업허가 취소, 건축허가 불허 등을 놓고 4개 업체와 6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