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담당이었던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당시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했다는 이유로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모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한 후 심의했다”며 “모두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3개월 처분 역시 정직 징계에서 최고 수위다.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의 경찰관 중 3명은 수사팀, 2명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3일 소아과 의사 A씨가 병원에 온 정인이를 진찰한 후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출동했던 경찰관이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이를 부모 몰래 A씨의 병원에 데리고 갔으며,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 당일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조사팀이 오자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같은 달 25일 아보전이 양부와 함께 소아과를 재방문했으나 그곳에서 학대 소견을 듣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보전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달 첫 재판을 치렀다.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