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 개혁 입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해 정상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위법의 주 대상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언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은 왜곡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하는데 명백한 왜곡”이라며 “(법안은)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의 벌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왜 (배상금을) 강화해야 하는지는 통계치가 말해준다”며 “2019년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원 이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또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 허위왜곡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언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TF에서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