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한국인 대학생 등 일당 4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인 대학생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마치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각각 중국 유학생 C씨와 D씨의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C씨와 D씨는 2019년 10월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중국 출신 귀화 대학생 E씨와 친척 F씨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E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 B씨와 친구 A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와 D씨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명은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중국인 유학생 C씨는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고, 대리응시자 연결을 공모한 F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변론이 분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