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 체결

입력 2021-02-09 21:23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결정 비율)을 말한다.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재보험사는 보험자가 피보험 물건에 대한 보험 책임의 분산을 위하여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 시킬 때, 이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다.

항공분야 관계기관은 올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통합계약을 통해 연간 50억여원의 보험료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여 안정적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계기와 함께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해 여타 유사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