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준용, 피해 사실 4줄 쓰고 1400만원 수령”

입력 2021-02-09 20:50
문준용(왼쪽)씨가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 문씨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곽상도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4줄을 쓰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용씨가 확인서에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돼 여러 작품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네 줄로 적었다고 밝혔다.

전시 취소 사례가 훨씬 많고, 그래프와 표까지 첨부하며 상세히 피해 사실을 기재한 다른 지원자들은 정작 떨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전체 불합격자 중 4건 이상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31명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준용씨는 전체 지원자 281명 중 34등(85.33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46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고 1400만원은 대상자 중 최고 지원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영세 예술가들은 피해 사실을 빽빽이 쓰고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라며 “대통령 아들의 ‘네 줄 요약’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준용씨는 지원금 논란에 대해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