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는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학교 2학년 A군이 30대 음주 운전자 B씨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친구와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공개된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B씨는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며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다.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또 한번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앞차를 추월해 달리려다가 건널목 한가운데를 걷던 A군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목격자는 “(피해자가 차에 치여) 날아갔다”며 “(사고 차량은) 서지도 않고 쭉 가더라”고 KBS에 말했다. 이어 “(제가) 차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400m~500m 가더니 멈추고는 누가 비상등을 켜고 내리는 것까지 봤다”고 덧붙였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이동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보니 당시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0㎞ 이상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주행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뺑소니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