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진 A경위는 지난해 10월 31일엔 사건 관계인을 또다시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피진정인들이 특정인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A 경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공범 B씨는 앞서 이미 구속기소했다.
한편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연루된 경찰이 기소될 경우 바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