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대 청년이 주식으로 73만 달러(약 8억1380만원)을 잃었다고 착각해 목숨을 끊었다. 부모는 이 같은 착각을 일으킨 온라인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CBS,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알렉스 컨스의 부모는 “로빈후드의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공격적인 술책과 관리 의무 소홀이 합쳐져 비극이 일어났다”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빈후드 계좌를 열 당시 컨스는 수입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그가 복잡한 옵션거래의 세계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컨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지난해 로빈후드를 통해 옵션거래(어떤 상품을 일정 기간 내 일정 가격으로 매입,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했다.
그런 그는 지난해 6월 11일 로빈후드 앱을 통해 잔액이 마이너스(-) 73만달러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손실을 냈다고 생각했다. 이는 시차에 의해 표시된 것으로 풋 옵션을 행사하면 지워질 잔액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컨스는 당황했다.
그는 고객 서비스센터에 세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응답이 지연됐고 결국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컨스는 사망 전 부모님에게 남긴 편지에서 “소득이 없는 20세가 어떻게 100만 달러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냐”며 “이렇게 많은 돈의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고, 가진 돈만큼의 위험만 감수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변호사는 CBS에 “실제로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73만 달러를 빚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누구라도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로빈후드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