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6명이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여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빌라에서 A 순경 등 6명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세종시에 통보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충북경찰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경찰관 6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