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통신사 상관 없이 영상통화 ‘공짜’

입력 2021-02-09 15:58
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통신 3사 대표들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설 명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연휴 기간인 오는 11~14일 이동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가 공짜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9일 박정호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사용자도 영상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산 사용을 권장했다.

통신 3사는 또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에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 한해 이용 중지를 유예키로 했다. 신청 시 미납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병행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 중지 대상자는 28만명 수준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도 신청 없이도 이용중지를 1개월씩 유예하며, KT는 2월 이용중지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2개월을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 3사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달 동안 데이터 100GB(월 50GB)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용 상품은 SK텔레콤 ‘성공드림플러스’, KT ‘소호성공팩’, LG유플러스 ‘우리가게패키지’다.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 정지를 신청하면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