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전시교육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9일 고발에 앞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단속과 방역 지도를 철저히 했다면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시교육청이 IEM국제학교·IM선교회 대표를 수사 의뢰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처리했어야 하는 일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 아니 ‘소를 잃은 책임을 외양간에 묻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IEM국제학교의 위법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는데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이나 무등록 학원을 모두 찾아내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며 “중구청이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를 지도점검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인지,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인지 등을 판단해 그에 합당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당시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