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무단 사용 ‘현대판 봉이 김선달’…포항해경 건설사 7곳 적발

입력 2021-02-09 15:15
허가 받지 않고 하천수를 끌어다 쓴 건설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살수차가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하천수를 몰래 끌어다 공사현장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무단 사용한 건설사 7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 수만t을 사용한 혐의(하천법위반)로 포항시 관내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살수차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한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여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사용한 하천수는 확인된 것만 3만8000t에 달한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를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천수 사용은 사용기간을 정해서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