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8세 여아 추행한 60대 학원 기사 징역 10년

입력 2021-02-09 15:08

8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6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제주시내 한 태권도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오후 3시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당시 8세 피해자를 학원 차량에 태워 집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을 길가에 주차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접촉했다.

같은 해 10월 5일에는 평소 피해자의 부모가 늦게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하차하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에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떡볶이를 집까지 가져다주겠다며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만지고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평가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