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이모 집에 맡겨졌다가 숨진 10세 여아는 이모 부부의 잔혹한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피해 아동을 막대기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도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모·이모부인 A씨 부부(40대)를 전날 숨진 B(10)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며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은 B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들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이들은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실토했다.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이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폭행과 물고문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양의 시신에서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또 B양의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부부가 B양을 결박한 뒤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박 흔적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수사를 통해 B양의 정확한 사인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들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