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했다가 1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2~4월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추가 기소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