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미국 여성 앞으로 약 15억원의 치료비가 청구됐다. 현지에서는 이 여성처럼 코로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치료비로 133만9000달러(약 15억원)를 청구받은 퍼트리샤 메이슨(51)의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혼란이 가중된 미국 의료보험 현실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사는 메이슨은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3월 갑작스러운 열과 기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 메이슨은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집중 치료를 통해 간신히 목숨을 건진 메이슨에게는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약값, 인공호흡 치료비 등 15억에 달하는 진료비가 청구됐다. 메이슨은 남편이 직장에서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실제 부담금은 크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메이슨은 빨간색 경고 딱지가 붙은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의료비 채권 추심업체가 납기일이 지났음을 알려온 것이었다. 메이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만2000달러(약 4700만원) 상당이었다. 치료비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다 보니 환자 본인 부담금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메이슨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4만2000달러라는 여윳돈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메이슨의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인의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며 “보험사들이 (늘어나는 환자에) 개인 보험 등에 적용했던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라 환자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