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고발된 ‘다이소 아기 욕조’ 피해자들이 욕조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9일 ‘다이소 아기 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유해 화학물질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욕조는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다이소 측은 욕조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 해당 제품을 전부 환불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 측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냈지만 맘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노가 계속되면서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