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오이 계란…집행유예 기간 또 훔친 50대 실형

입력 2021-02-09 10:57

야심한 시각 남의 집에 들어가 각종 생활물품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7일 새벽 1시24분쯤 서귀포시의 한 창고에 침입해 창고 선반에 걸려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낚시 조끼와 오이 5개를 절취한 혐의다.

같은 해 5월 30일 밤 10시30분에는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옥돔 30마리와 계란 5개,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또 같은 해 10월 9일 밤 11시2분에는 서귀포시의 한 주택 마당에 세워져 있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차량 소유주에게 발각돼 절취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