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할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갓길운행 등 혼잡한 도로상황에서 발생하는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을 비롯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빈발하게 발생한 지역 30개소 구간을 선정해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순찰을 반복하고, 상습 과속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배치해 사고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탑승자 안전띠 착용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버스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운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상 교통법규 위반신고를 분석한 결과 갓길통행이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감소하는데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얌체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에 설치된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용 드론은 순찰차 접근이 어려운 정체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고속버스·전세버스 사업자와 사전 협조해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신고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등 차량이동 감소가 예상되지만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