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메뉴만 판매한다.
따라서 김밥이나 비빔밥, 돈가스 등 간단한 포장음식 외에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은 이용객들은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 없이 정상 수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인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은 고객밀집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각 휴게소 형편에 따라 김밥세트, 비빔밥, 돈가스 등의 간편식을 포장메뉴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장과 화장실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1200명 내외)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간편 출입자명부를 병행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