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관 女중대장에 성적 발언, 상습모욕… 전역후 집유

입력 2021-02-09 06:39 수정 2021-0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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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자신의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