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에서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실내 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출입명부 작성(수기·QR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도 강화한다. 또 현장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었다. 귀성·귀경객들의 이동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일으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었다. 정부는 대신 설 연휴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33%가량 줄어든 2192만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