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9일 밤 12시를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첫 산자부 장관으로 1년여 만인 2018년 9월 퇴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