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일부지역 계엄령 선포… 야간 통금·집회 금지

입력 2021-02-08 21:06 수정 2021-02-08 23:42
4일(현지시간) 태국 수도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역은 만달레이가 주도인 만달레이주 7곳과 에야와디 주 한 곳 등이다. 통신은 이 외 다른 지역들에도 밤 사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계염령이 선포됨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모임 또는 집회가 금지된다. 또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령이 실시된다.

만달레이주 한 지역에서 목격된 계엄 성명에는 “일부가 공공의 안전과 법 집행을 해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런 행동은 주민 안전 등에 영향을 끼쳐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모임과 집회, 차량을 이용한 행진, 대중 연설 등을 금지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면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