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 14명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인천 강화군과 충남 태안군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14명을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자 63명에게 줘야할 임금 약 1억2000여만원을 떼먹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인천 북부지청 관계자는 “임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고 아직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있어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써 더욱 값진 의미”라며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