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와 마약’ 20대 남성 집유2년·추징 70만원

입력 2021-02-08 17:03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9.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선고형인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9월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단순 투약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또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친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황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A씨는 2017년 1월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씨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대마초를 건네받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한 외국인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하기도 했다.

뉴시스

한편 황씨는 마약 투약혐의 1심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마약을 한 혐의와 절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옛 연인인 가수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19년 11월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마약을 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황씨는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다 기소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