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땅을 파 탈출했다가 붙잡혔던 20대 인도네시아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방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1일 입국 후 격리 대상자였던 A씨는 격리 해제를 5시간여 앞둔 10월 4일 오후 6시 50분쯤 격리 시설인 서울 중구의 한 호텔을 무단 탈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0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A씨의 이탈을 공식화했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결국 이날 충청북도 청주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호텔 1층 화단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아래 바닥의 흙을 파 구멍을 만든 뒤 밖으로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행위이고, 방역 당국과 국민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때문에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