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빈병 허위등록→11달새 2천만원 ‘꿀꺽’

입력 2021-02-08 16:44
국민일보 DB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공병을 거짓 등록해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8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30) 사건을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 은평구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공병 반환금 1995만5760원을 허위로 등록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통상 손님이 공병을 가져오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실제 공병 없이 거짓으로 등록해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A씨는 문화상품권이나 로또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금액을 데이트 비용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된 금액은 편의점 점주가 부담하게 됐다. 피해 점주 B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연 수입을 가져간 셈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모친은 서울시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모친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말에 더 의심 없이 가게를 맡겼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경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엄벌이 처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