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배달원 덮친 만취 SUV, 시속 120㎞ ‘광란 질주’

입력 2021-02-08 16:38 수정 2021-02-08 16:43
음주 사고 차량. 전북소방본부 제공

열흘여 전 전북 김제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시속 120㎞ ‘만취 질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한 A씨(28)에게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제네시스 차량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


경찰은 과속 상태에서 사고가 난 정황을 파악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기계 분석에 들어가 A씨가 시속 50㎞가 제한인 시내 도로를 시속 120㎞로 질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