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처음 본 10대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 49분쯤 길에서 처음 본 B양(19)을 부천시 한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 간 뒤 벽돌로 머리를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의 제지로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1997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며 “가격한 부위도 머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