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살인죄 적용…1심 징역 17년

입력 2021-02-08 16:27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일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A씨(26)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붙잡힌 공범 2명과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김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 끝에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데려온 사람이고,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앞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공범) 윤씨보다 그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처럼 윤씨의 일방적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살인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관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부족해 공동 감금·상해 등 다른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