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합당한 보상 및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50%,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 30%의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선진국들이 영업 중단 조치에 합당한 보상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지원해왔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이 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준 그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교회 등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