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부 개정 기조에서 일부 개정으로 선회한 조치다.
8일 조승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반박이 부딪혀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